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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 안내

입소 대상 및 절차

01

입소 신청

직접 내방, 전화 상담, 홈페이지 방문

02

입소 상담

전문 상담사와 입소상담

03

입소 약정

약정서 작성, 소정비용 수납

04

입소 완료

가족 서약, 입소 수속
  •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

  • 치매,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

  • 병원 퇴원 후 전문적인 케어나 재활(물리)치료가 필요한 어르신

  •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모시기 어려운 어르신

  • 단, 정신질환자 및 전염성 환자는 입소하실 수 없습니다.

입소 시 구비하실 서류

  • 건강진단서 (전염성 질환 여부 판단)

  • 주민등록등본 (보호자 기준 1통)

  • 처방전 및 의사소견서

  • 장기요양인정서 & 계획서 (요양급여 수급 대상 어르신)

  • 코로나 음성 판정 확인서

  • 코로나 백신 접종 확인서 (미접종자는 미지참)

입소 비용

입소시 선납 입소시 선납
노인장기요양등급 적용 지원(80%) 노인장기요양등급 적용 지원(80%) (동급자 해당)
본인부담 20% 본인부담 20%
비급여항목은 본인부담 비급여항목은 본인부담 (식자재비, 간식비, 의료비, 경관식)
구분 / 등급 기준 1등급 2등급 3-5등급
1인당 1일 78,200 72,550 68,510
이용료 30일 2,346,000 2,176,500 2,055,300
본인부담금(20%) 30일 469,200 435,300 411,060
  • 장기요양 급여 이용료 (2022년 10월 적용)

입소 준비물

01

세면도구, 휠체어, 실내화(운동화형) 준비

02

전기 면도기 (남자 어르신 해당)

03

속옷(내의)등 개인용품, 화장품 등

04

와상일 경우 에어매트 준비

05

지팡이, 좌변기, 워커 등은 개인이 필요시 준비
  • 의사 처방전 및 복용중인 약

  • 사용하시던 의료 장비 (휠체어, 워커, 지팡이 등)

  • 입소 어르신의 생활 소지품, 위생 도구, 애장품 등

  • 실내화, 평상복, 상하의 4벌, 속옷 5장 등

문의전화
문의전화
031-559-1464